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임차 시 체크할 부분 보증금/월세 등기부 주인분께 납부&계약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보는 건 필수다. 대리인 계약을 하더라도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다. 월세를 등기부 주인에게 납부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증금을 등기부 주인에게 납부해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하기 훨씬 수월하다 근저당 없는 곳 월세 오피스텔 치고 저당 안잡힌 집은 구하기가 어렵다. 있다면 금액체크 후 무조건 잡는다 (저당+보증금) / 매매가 가 70%이상이면 되도록 피하자 전입/확정일자 입주날 가능한 곳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주거를 인정 받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 https://setoo0922.tistory.com/338 (신청방법) 14일 이내라고 하지만 입주일 당일(잔금일)에 모두 해버리자 법 개정으로 임차..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