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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서펑(1)

적색자갈 2024. 3. 4. 21:11

1. 경락자금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면 보유자금이 낙찰가의 약 30%만 되어도 낙찰물건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다.

- 경매 시 내 돈이 얼만큼 들어갈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현재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경매도 결국 레버리지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2. 말소기준권 경매사건에 있어 인수와 소멸을 구분 짓는 권리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 월세를 구해봐서 근저당여부는 확실하게 챙겼던 기억이 있다.

  1. 근저당 (Mortgage):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2. 가압류 (Attachment): 가압류는 재산에 대한 소송 결과나 채무자의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을 보호하고 일시적으로 얼려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으며, 소송이나 채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보호됩니다.
  3. 담보가등기 (Lien): 담보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 채권이나 부채의 보안을 위해 법적으로 등기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4. 경매기입등기 (Foreclosure): 경매기입등기는 근저당이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매각될 때 발생합니다. 이 때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낙찰자에게 매각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환하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이전에 살았거나 익히 그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익숙했던 동네가 살기도 좋아 임장&부동산 매매 시 적극 참고해야겠다.

 

4. 낙찰 받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유치권 물건은 대출이 안됨

- 말소기준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꼭 챙겨야겠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길 것 같긴하지만 ..ㅋㅋ

 

 

5.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 서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내용증명 보내버리기(주인이 짱)

- 내용증명이 송부한 사람과 내용을 공증 받는 것이라고 알고있다. 관련 조항도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다.